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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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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694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일 때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세내용

[질 의]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겸직 발령된 이사에게 "갑"회사에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을"회사에서는 무임으로 근무할 경우 세제상의 문제점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