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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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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695생산일자 2002.12.23.
AI 요약
요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회신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동 출연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동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어느 시점에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