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연도 변경으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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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변경으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법인46012-705생산일자 1995.03.14.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법인세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연도를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함으로써 94.4.1~94.12.31 사업연도분의 중간예납을 94.11.30 신고납부(분납 95.1.13)한 경우 94.12말 법인세신고납부(95.3.31)시 95.1.13 분납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