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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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712생산일자 1996.03.04.
AI 요약
요지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저희 회사는 건설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소로부터 다음 계약조건으로 토지를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계약일: 1994년 10월 19일 계약보증금: ₩25,100,000 1차 중도금 1994.12.20 ₩75,000,000 2차 중도금 1995. 2.20 ₩75,000,000 잔 금 1995. 4.20 ₩75,000,000 그러던 중 잔금 (1995.4.20. ₩75,000,000)부분에서 연체를 하여 1996년 2월 5일 잔금 ₩75,000,000, 연체이자 ₩9,117,120을 시 공영개발사업소에 지급하였읍니다. 1. 연체이자 (₩9,117,120)부분을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로 인정해야하는 것인지 2. 만약, 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면 손금산입히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손금불산입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