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당사(이하 임대자)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전용의 대형 의류도매상가를 신축하여 준공('98.12월 예정)후 임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임대자는 상가 입점예장자(이하 임차자)들로부터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광고판, 사인 보드제작 등 상가 흥보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개발비를 의류 도매상가 준공전에 받고 있습니다. 동 개발비는 임대보증금과는 별도이며 임대자의 책임하에 사용 관리됩니다. 2.임차자의 개발비 반환청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그 금액의 증감은 임대자와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개발비는 준공전인 '95.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임대자에게 입금되며,그 사용시기는 '98.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이때 임대자의 상가 개발비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상가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완납되는 사업연도인지 여부 2)임대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개발비)의 손금귀속시기는 지출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동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보아 사업개시연도인 '99년부터 최초 임대차기간 동안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여 그 상각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당사의 의견) 개발비의 익금귀속시기는 동 개발비가 입금되는 사업연도이며, 손금의 귀속시기는 지출비용을 이연자산으로 게상한 후 최초 임대차기간동안(5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그 상각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