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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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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714생산일자 1997.03.10.
AI 요약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회신
아파트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질의내용

[질 의]

아파트 신축분양업체가 수익인식을 완성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나

- 중도금을 계약상의 지급기일보다 먼저 납부하면 할인해 주고 늦게 납부하면 연체료를 징수하고 있음

위와 같은 할인액과 연체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