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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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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46012-716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o 주식의 가치가 󰡒0󰡓인 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 1998. 12 개정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