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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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법인46012-720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