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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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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법인46012-720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신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유동화 전문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배당처분을 결의한 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는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 때 배당으로 결의한 금액은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됨. 법인세법 제51조의 2 소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