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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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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배제
법인46012-730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 법 인 을 법 인

                                형 제

           지배주주 〈------------------------〉 A(과점주주)

- 갑의 지배주주와 형제인 A는 을의 과점주주로서 갑과 을은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

- 갑은 을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 을의 부도발생으로 갑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보증채무 대지급금으로 계상

- 법원에서 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

1.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인지 질의함

2. 을사의 정리절차개시 결정으로 과점주주인 A의 권리가 모두 소멸되는 경우 갑과 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