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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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법인46012-732생산일자 2000.03.17.
AI 요약
요지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회신
법인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분을 기타로 하는지, 유보로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