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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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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법인46012-733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금융기관이「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 8. 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동 기금의 잔여재산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규정에 의해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