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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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법인46012-734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사단법인 ○○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연구소가 일반영리법인에 전자상거래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기술이전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