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불산입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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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불산입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응되는 해약금의 익금 여부법인46012-738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1997년말 현재 회사의 단체퇴직보험가입액 및 세무조정 현황 o 1997년말 현재 단체퇴직보험가입금액(단체퇴직보험예치금) : 총40억 o 1997년말 현재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누계금액 : 17억(기발단체퇴직급여충당금액과 일치) o 1997년말 현재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누계금액 : 4억 o 1997년말 현재 단체퇴직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손금미산입한 금액 : 19억(초과가입금액) (2) 1998년중 해약 금액 : 15억 (3) 질의내용 1997년도말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중 손금미산입금액(초과가입금액) 19억원이 있는 법인이 1998년도중 단체퇴직보험금 15억원을 해약한 경우에도 동 해약 환급금에 대해 1998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