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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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법인46012-740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적용함
회신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옥건립을 목적으로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997년 4월, 6월중 매입하였는 바 1998년 건축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회사사정상 착공을 연기하였는 바 2필지 중 1필지는 건물이 있으며 다른 1필지는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써 현재까지 동 건물을 폐쇄시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갑설〉 2필지를 별도로 보아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1년을 그 외의 경우는 2년을 적용함 〈을설〉 건축신축을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동 건축물을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치 않는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2필지 모두 2년을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