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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750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법인임

회사가 ○○철강공업(주) 및 (주)○○와 거래하여 오던 중 양사는 1997. 1. 23에 최종 부도처리되어 ○○철강공업(주)는 1999. 7. 27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음

회사정리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사는 3항 나(금융기관 및 기타정리채권)에 해당되어 매출채권 중 30%는 제11차연도부터 제20차연도(2018년)까지 차등 분할상환받고, 나머지는 전액 면제되었음

신고된 확정채권(6,834,086,364원)중에 4,783,860,455원이 면제되었고, 실변제 채권액은 향후 20년간 2,050,225,909원으로 결정되었음

그런데 회사정리계획인가 이후에 ○○철강공업(주)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선수금에 대한 계약이행이 어려워 선수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철강공업(주)에서 (주)○○에 대한 당사 선수금과 기신고된 확정채권을 상계처리후 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2000. 1. 19에 허가를 득하여, ○○철강공업(주)에서 변경된 󰡐채권상계후 변제계획표󰡑를 2000. 1. 31에 통보하여 왔음

󰡐채권상계후 변제계획표󰡑에 의하여 채권상계후 확정채권(6,113, 298,920원) 중에 70%인 4,279,309,244원이 면제되었고, 실변제채권액은 향후 20년간 확정채권의 30%인 1,833,989,676원으로 수정 결정되었음

회사는 법원으로부터의 회사정리계획인가 이전에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355,315,494원) 및 대손금(3,553,139,972원)처리를 하였으며, 회사정리계획인가후인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초 면제채권차액분(8,75,404,989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79,582,271원)을 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다른 사업연도에 추가로 변제계획이 허가되었을 때,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