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12월말 법인임 회사가 ○○철강공업(주) 및 (주)○○와 거래하여 오던 중 양사는 1997. 1. 23에 최종 부도처리되어 ○○철강공업(주)는 1999. 7. 27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음 회사정리계획인가서에 의하면 당사는 3항 나(금융기관 및 기타정리채권)에 해당되어 매출채권 중 30%는 제11차연도부터 제20차연도(2018년)까지 차등 분할상환받고, 나머지는 전액 면제되었음 신고된 확정채권(6,834,086,364원)중에 4,783,860,455원이 면제되었고, 실변제 채권액은 향후 20년간 2,050,225,909원으로 결정되었음 그런데 회사정리계획인가 이후에 ○○철강공업(주)의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선수금에 대한 계약이행이 어려워 선수금과 매출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철강공업(주)에서 (주)○○에 대한 당사 선수금과 기신고된 확정채권을 상계처리후 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확정하고자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 2000. 1. 19에 허가를 득하여, ○○철강공업(주)에서 변경된 채권상계후 변제계획표를 2000. 1. 31에 통보하여 왔음 채권상계후 변제계획표에 의하여 채권상계후 확정채권(6,113, 298,920원) 중에 70%인 4,279,309,244원이 면제되었고, 실변제채권액은 향후 20년간 확정채권의 30%인 1,833,989,676원으로 수정 결정되었음 회사는 법원으로부터의 회사정리계획인가 이전에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355,315,494원) 및 대손금(3,553,139,972원)처리를 하였으며, 회사정리계획인가후인 1999.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당초 면제채권차액분(8,75,404,989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79,582,271원)을 하였음 (질의) 상기와 같이 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 후 다른 사업연도에 추가로 변제계획이 허가되었을 때,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