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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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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법인46012-752생산일자 2000.03.2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시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동 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조합에 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