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46012-756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회신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1995년 2월 29일자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8조(과세표준) 및 1995년 12월 30일자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3(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하면 동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시 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합병이란 동 시행령 제1항에 나열된 1호, 2호 및 3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합병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1호, 2호 또는 3호 중 하나의 요건에라도 충족되는 합병을 의미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