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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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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
법인46012-757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당초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준공인가로 인한 지적확정면적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초 계약내용

. 토지소재지 : 구미시 ○○동 168-19 공장용지 4,958.67㎡

. 잔금지급일 : 1993. 12.

. 토지 대금 : 391,539천원

※ 중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구입

- 추가변경계약 내용

. 토지소재지 : 상동 공장용지 4,896.6㎡

. 추가변경계약일 : 1996. 2.

. 토지 대금 : 298,447천원

※ 토지면적 62.07㎡와 토지대금 93,092천원 감소되었음

위와 같은 사실일 때 토지대금차액이 발생했을 때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