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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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의 범위법인46012-764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당해법인의 정관․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신용협동조합법 (법률 2338호)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중앙회가 있고 그 산하조직으로 연합회가 있으며 연합회 산하에 단위조합이 있습니다. 2.신용협동조합 업무운용준칙- 재정경제원 중금 45246-35 (1995.3.2 개정)- 제52조 (지역사회개발사업) 제1항 제4호에 장학사업이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신용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 외부사람(법인등)이 기부금이나 장학금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처리를 할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