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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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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법인46012-768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 12. 22 개정전의 것)제45조 제1항(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동법인세법 제45조제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법인의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87-89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이 있었으나, 96.1.23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대법 95누 3671호)에 따라 동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87-'89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한 바가 있습니다.

2.위 호와 관련된 동일사안 동일건에 대해 귀속연도만 다른'90-'9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부득이 선행 과세처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자진신고․납부한후 위 판결에 따라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법정 수정신고 기한경과) 과세표준 및 세액도 직권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동일사안 동일건인 '90'-'93귀속 법인세도 직권경정 대상임

(재무부 유권해석: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을설:'90-'9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 납세자가 기한내에 감액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직권 감액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