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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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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46012-773생산일자 1996.03.09.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예규는 1996. 2. 6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자투리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잔여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Ⅰ.자료

- 물건지: 전주시 ○○구 ○○동 ○○가 산○○

- 사업내용: APT 1.259세대외 상가, 유치원, 부대복리시설

- 사업기간: 91.7.8(사업승인)-94.11.16(가사용승인)

- 부지취득일: 1989~

- 사업부지: 72,532 M2(기부채납부지포함)

- 잔여부지: 2,517M2(511-1번지외 18필지)

* 취득당시 토지구획정리가 안되 전형적인 시골 전.답 형태였슴

Ⅱ. 질의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자투리땅을 아파트 준공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않는다로 예규가 이번에 개선되었는바, 위의 자료에서 개선된 예규 시행일(1996.2.6)현재, 준공일(1994.11.16)로 부터 2년이 안되었으므로 1996.11.16까지 잔여부지를 매각하면 업무용으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준공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위 자료상 잔여부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아 '95사업연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