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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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법인46012-792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여객화물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품 등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
회신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내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여객 및 화물터미널 사업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준비중에 있는 법인으로써 - 건물신축시 건축법에 의한 법적 조경면적내에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조각공원을 만들 경우 당해 조각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서화․골동품등과 같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