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선정은 사용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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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사시설보호구역 선정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부동산에 해당함법인46012-793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회신
법인이 조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동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 제2호)(1997. 12. 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목적사업중의 하나인 묘목 및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임야를 1963년에 취득하여 일부는 조림을 하였으나 1973년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용수익처분권이 사실상 금지․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의 부동산인 경우 〈갑설〉 당해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을설〉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