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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정보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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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신탁정보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46012-801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의 가격정보, 결산정보 등의 투자신탁자료를 비회원에게 제공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 정회원에 대하여는 자료제공료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