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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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법인46012-802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금융기관이 대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세무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금융기관은 대출금 이자를 현금주의에 의해 계상할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처에 대한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차후에 이를 포기한다면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신고조정할 사항은 없음 〈을설〉 금융기관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처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포기한다면, 이를 손금인정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손금불산입)로 신고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