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자산・부채 적용환율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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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자산・부채 적용환율의 적정여부법인46012-803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ㆍ채무의 상환관련 차손익은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환율의 변경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o 외화입출금시 적용하는 환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적정 여부 - 외화채권입금시 : 전시환매입율 매매기준율 - 외화채무출금시 : 전신환매도율 - 외화채권의 입금․출금시 외화차손익이 변동되나, 결국 사업연도말 외화자산의 평가익에서 가감되어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