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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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방법법인46012-804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대법원판례(대법 89누 2097, 1989. 9. 12)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법인이 결산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을설〉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면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