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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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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법인46012-806생산일자 1998.04.01.
AI 요약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용객으로부터 이용요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여 동 기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