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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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법인46012-810생산일자 1996.03.13.
AI 요약
요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회신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행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현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의 사단법인)으로서 2. 법인으로 설럽등기전까지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운영하다가 모든 자산과 종사직원등을 법인에서 인수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바 종사직원이 법인에서 퇴직 할때에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응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 법인설립등기전(이하 개인체라칭함) 5년. 법인설립등기후(이하 법인체라함) 5년 통산하여 1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임. (퇴직금은 10년 근속으로 지급함) (질의) ①퇴직금지급은 법인세법시행규칙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체에서 법인체로 조직 변경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개인체에서 법인체로 근무조건이 변경될 때 퇴직금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퇴직 할때 근속기간을 개인체 5년과 법인체 5년 통산 10년간 재직기간으로 보아 법인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은 퇴직금A/C으로 손비처리하고, 수익사업 결산할 경우 용인되는지 여부 ②퇴직소득.원천징수시 재직년수계산은 개인체 5년간과 법인체 5년 통산10년 근속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납수하고 자료제출시.동 시행규칙제13조 6항 단서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 제출과 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