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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산 반환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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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자산 반환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812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임차보증금 미회수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의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 계약서상의 임대기간 만료후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지

- 또는 사옥을 이전한 날로부터 계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