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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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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법인46012-812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회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주식양도현황

1) 해외투자법인 소재지 : 사우디아라비아

2) 매각처 :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합작 Partner(외국법인)

3) 매각일 : 1998. 1. 15

4) 주식양도가액

    

구 분

현지통화(Riyal)

원 화

환 율

취득(장부)가액

39,420,000

8,731백만원

221.48

양도가액

43,875,000

18,029백만원

410.92

5) 외국납부세액

(43,875,000-39,420,000)×40%×410.92=732백만원

2. 질의사항

법인세법 제24조의 3 외국납부세액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갑설〉양도시 원화 입금액에서 원화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

(18,029 백만원-8,731백만원=9,298백만원)

(사유)

1) 법인세법 통칙 3-2-1…24의 3에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으로 정의되어 있고

2)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양도가액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질 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며

3) 단지 화폐성 자산․부채의 경우에만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고 투자유가증권 등의 비화폐성 자산은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취득원가로만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4) 양도시 원화 입금액과 원화 취득원가와의 차액 전체가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이 되어야 함

〈을설〉외화 양도금액에서 외화 취득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양도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43,875,000-39,420,000)×410.92=1,831백만원)

(사유)

외국납부세액은 현지에서 외화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었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외화 양도차익에 입금시 환율을 적용하여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원화 입금액과의 차이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