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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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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46012-816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의하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잔여재산의 가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단서에서는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속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이하 계속수입 등이라 함)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

그러나, 해산후의 계속수입 등 역시 청산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구성하게 될 것인데, 그러하다면 결국 해산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계속수입 등은 잔여재산의 가액은 구성하면서도 청산소득금액에서는 제외되는 꼴이 되는데(왜냐하면 해산일 현재의 자산만 청산소득금액계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들어감으로), 이러한 질의자의 소견이 합당한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