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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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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법인46012-818생산일자 2000.03.29.
AI 요약
요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은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음
회신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질의배경

1) 우리산림청에서는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생태계보호사업 등 산림환경기능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 녹색자금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생하는 녹색복권의 판매수익금을 주재원으로 하며, 자금의 운용․관리는 산림청장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자로 구성된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자금집행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3) 이 녹색자금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아니나,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가 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써 기금재원의 대부분이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거나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한 기금으로써 사업내용상 공공성이 큰 기금에 속한다 할 수 있겠음

4) 또한 국회환경포럼 의원 입법으로 녹색자금이 도입될 당시 명칭을 녹색기금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정부의 기금통합작업에 따른 추가적인 기금 설치의 어려움으로 부득이하게 녹색자금으로 변경한 바 있음.

2. 질의사항

이와 같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보호 사업을 위해 조성․운용되고 있는 녹색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