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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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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법인46012-829생산일자 2000.03.3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신축판매업법인이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규정 적용됨
회신
법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일시중지 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오피스텔신축분양업(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오피스텔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정에 의해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휴업상태인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