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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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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46012-834생산일자 1999.03.06.
AI 요약
요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회신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 법인은 1998. 12. 15 󰡒을󰡓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50%를 받은 상태에서 󰡒을󰡓법인의 요청에 의거 해약하였음

2. 매매계약서에는 상호협의 없이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약할 때에는 계약금 10%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3. 이 경우 당 법인에서 계약해약에 따른 수정계산서 발행은 60%를 전액 다 발행하고 10%는 별도의 영수증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0%를 제외한 50%만 감액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