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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판매시 장기할부조건 여부
법인46012-837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회신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가전제품 판매대리점인 법인의 판매형태는 현금판매, 카드판매, 신용판매가 있는바,

- 신용판매는 단기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가 있으며, 그 거래형태는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대리점이 제조회사에 지급할 물품대로 지급되고 할부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약정에 의한 할부기간동안 회수하게 되며,

- 이때 대리점은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할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회수책임이 없음

* 1995년까지는 제품제조회사의 할부담당부서와 할부금융회사와의 거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였음

1) 이러한 신용판매를 할 경우 판매물품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수익인식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