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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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처리법인46012-844생산일자 1996.03.15.
AI 요약
요지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경과후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음
회신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된 내용임B사는 A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A사 발행 어음 100.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다시 B사는 C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의 일부로 A사로 부터 교부받은 상기 어음 100.000원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이후 C사는 상기어음의 지급기일에 해당은행에 유효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A사의 부도로 대금지급을 받지못하자 당해어음의 배서자인 B사에 어음법상 소구권을 행사하여 상기어음 대금 100.000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고 당해 부도 어음을 B사에 건네주었으며 B사는 당해어음을 부도어음으로 계정처리하였습니다.이경우 B사는 당해부도어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동법시행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및 동조 제5항에 의거 부도발생일 (당해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는 대손금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당해부도어음은 어떠한 방법으로 손금인정받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