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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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법인46012-848생산일자 1996.03.16.
AI 요약
요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진입로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로서 그동안 무상 사용하여 오다가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료 청구가 있어 당 법인이 이용하여야만 할 토지이기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동안 무상사용한 94년과95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만 96년도부터 5년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어 경과된 2년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96년에 체결하고 소급지급되는 2년간의 임차료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기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96년도 법인 결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소급 지급된 임차료 전기손익 수정손실 계상 금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가산할 수 있는지를 회신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