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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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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직전 사업연도에 미리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법인46012-849생산일자 1996.03.16.
AI 요약
요지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함
회신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예시와 같이 회사는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라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법인세를 잘못 계산하여 1993년도에 공제 받아야 할 5억원을 1992년도에 공제를 받아서 1992년에는 추가납부해야 할 세액이 5억원이고,1993년에는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5억원 발생하였는 것을 알았습니다

1992년 법인세 상황 단위;억원

1993년 법인세 상황 단위:억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

차액

구 분

당초신고

경정

차액

산출세액

54

54

산출세액

30

30

공제감면세액

2

2

공제감면세액

1

1

납부할세액

52

52

납부할세액

29

29

기납부

중간예납

10

10

기납부

중간예납

8

8

원천납부

37

32

-5

원천납부

15

20

5

47

42

-5

23

28

5

차감납부세액

5

10

5

차감납부세액

6

1

-5

신고납부일

 93. 3. 31

신고납부일

94. 3. 31

이 경우 적용해야 할 1992년의 미납부가산세와 1993년의 국세환급가산금 기간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2년의 법인세 과소납부세액 5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3호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의 계산기간은 다음의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93.4.1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이다

"이유" 법인세는 각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계산하므로 1992년도의 미납부세액은 고지일까지 기간계산하여야한다

〈을설〉 93.4.1부터 94.3.31까지 1년간이다

"이유"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잘못이 아니라 1992년도 원천납부세액의 착오계산에 의한 과다 공제이고, 그 결과 1993년에는 원천납부세액의 과소 공제로 차감납부세액이 많아졌으므로 1년간 기간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