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예시와 같이 회사는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라 원천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할 법인세를 잘못 계산하여 1993년도에 공제 받아야 할 5억원을 1992년도에 공제를 받아서 1992년에는 추가납부해야 할 세액이 5억원이고,1993년에는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이 5억원 발생하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 적용해야 할 1992년의 미납부가산세와 1993년의 국세환급가산금 기간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992년의 법인세 과소납부세액 5억원에 대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3호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의 계산기간은 다음의 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93.4.1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이다 "이유" 법인세는 각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계산하므로 1992년도의 미납부세액은 고지일까지 기간계산하여야한다 〈을설〉 93.4.1부터 94.3.31까지 1년간이다 "이유"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잘못이 아니라 1992년도 원천납부세액의 착오계산에 의한 과다 공제이고, 그 결과 1993년에는 원천납부세액의 과소 공제로 차감납부세액이 많아졌으므로 1년간 기간에 대해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