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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46012-855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회신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직원들의 파견근무의 필요로 48평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 아파트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