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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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법인46012-857생산일자 1996.03.16.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95. 8. 4신설된 것)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사는 일반택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당사는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중 50%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96년 1월 확정신고시 감면받았는바,동 경감 세액은 최초에는 전액 일반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되어있었으나 전국택시노조와 택시경영자 협회의 회의에서 경감세액의 50%는 회사에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운전기사에게 사용토록 결정되었습니다.최근 전국 택시 노조로부터의 공문에 의하면 경감세액 중 운전기사에게 사용 할 금액은 그 중 택시 1대당 6,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국 택시 노조에게 지급해야하고, 나머지 금액은 노조와 협의하여 노조에 지급하거나 노조와 협의가 안될시는 전국 택시 노조에 1대당 6,000원을 포함한 전액을 송금하고 전국 택시 노조에서는 다시 각 회사 노조에 1 대당 6,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한다고 되어있는바,(1)상기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금액(경감세액의 50%)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갑설) 회사의 부채로 계상 (을설) 회사의 수입으로 계상후 동액을 경비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