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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46012-861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관계있는 국외소재 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하여 외국법인의 원리금상환 불이행 및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의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1995년 H국가에서, 현지의 DLM사라는 기업과 협력하여 현지에 DS사라는 이름의 합작사(Joint Venture)를 설립하였음. 현재 DS사는 현지에서 정보통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음. 당사는 DS사의 주주사로서 현지의 DLM사와 공동으로 자본금 출자와 함께 DS사가 현지은행(BT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

그 후 일시적인 자금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DS사는 BT은행에 원리금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이에 BT은행은 차입계약에 따라 우선 DS사에 일정기한내에 원금 US$ 7,000,000과 이자 US$ 500,000을 일시 상환할 것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동 기간중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DS사는 BT은행이 정한 기한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음. 이에 BT은행은 당사와 현지의 DLM사에 보증채무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당사와 DLM사는 각각 절반씩 당초의 보증계약서에 따라 DS사를 대위하여 BT은행에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음

동시에 당사와 BT은행은 DS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이에 DS사는, 당사가 BT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금액만큼 BT은행에 대한 채무에서는 벗어나면서 대신 당사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에 합의하였음

․ 당사가 대위변제하는 금액 : DS사의 BT은행에 대한 원금 US$7,000,000의 50% 및 이자 US$500,000의 50%. 즉, 합계 US$3,750,000을 당사가 DS사를 대위하여 BT은행에 상환하기로 함

․ 당사의 대위변제금액에 대한 DS사의 이자지급 : DS사는, 당사가 BT은행에 대위변제하는 날부터 DS사가 당사에 대한 채무를 전액상환하는 날까지 위 US$3,750,000에 대하여 분기별로 연 Libor+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DS사의 당사에 대한 채무상환 : DS사는 당사가 BT은행에 대위변제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위 US$3,750,000을 일시상환하기로 함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회계 및 세무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사가 BT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금액 US$3,750,000에는 DS사가 BT은행에 지급했어야 하는 이자 부분 US$500,000의 50%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당사가 BT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 세무상 용인이 되는지 여부

[질 의]

       차변 : 관계사대여금 US$3,500,000

              이자비용 US$ 250,000

       대변 : 현금 예금 US$3,750,000

(질의 2) 만약 위 (질의 1)에서와 같이 회계처리를 할 경우 5년 후 DS사로부터 US$3,750,000을 상환받게 될 때 동 금액과 장부상 관계사대여금 잔액 US$3,500,000과의 차액 US$250,000은 그때 가서 잡이익처리하고 익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 위 (질의 1)에서 DS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부분 US$500,000의 50%인 US$250,000을 당사의 당해연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 당사가 이러한 금액을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BT은행에 송금할 시 법인세법 및 우리나라와 H국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데에는 의문이 없으나 만약 이자부분을 당사의 당해연도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즉 당사가 BT은행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거래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단순히 DS사에 대한 자금대여행위로 간주되면서도) BT은행에 대한 송금시에는 이를 이자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4) 반대의 경우로, 국내은행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국내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국내에 있는 자회사를 위하여 국내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면서 이자부분에 대하여 그 나라 법 또는 그 나라 세무관행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이를 국내은행이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외원천소득에 있어야 하고 공제받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이러한 국외원천소득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 바, 이 경우 국내은행이 국내에 있는 회사에게 대여한 자금(즉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사용 등의 활동이 모두 국내에 서 일어난 경우)에 대한 이자를, 국내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해외에 있는 제3의 회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경우 이러한 이자수입이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