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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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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납한 금액의 익금 여부
법인46012-862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수입․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행사업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회사내용

당사는 자본금 250,000,000원으로 ○○광역시 남구(자치구)관내 가정청소대행업을 수행하는(주)○○서석공사를 95.3.1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인적구성이 2원체제로 특수한 형태임

2.회사 인적구성 내역

사무직,운전원,정비원,미화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원은 162명이며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대행체재 : 지자체(구청)에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급받아 운영하는 체제로 인원 152명에 5명은 사무직으로 월급직이며, 147명은 운전․정비및 미화요원으로 일급직이며 지자체(구청)에서 급료및 부대비용(이윤포함) 일체를 지급받아 운영하는 체제임

나) 독립채산 체제 : 지자체 관내 쓰레기다량배출업체(가정청소대행부분을 제외한 업소)의 청소사업으로 자체수익을 발생시켜 운영하는 체제로 사무직 4명에 미화요원 3명,운전원 3명으로 10명의 인원이 근무함

* 최초 입사할시는 독립채산체제에 근무하다 대행체제에 T/O가 생기거나 퇴직 등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대행체제로 이동함

다) 회사대차대조표는 대행및 독립채산제를 공히 합하여 하나로 작성함

3.퇴직금 지급방법

가)대행체제당사 대행체제 근무인원이 퇴직하게 되면 대행체제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자체(구청)에 청구하면 퇴직금이 당사에 입금되어 지급되지 않고 지자체(구청)에서 직접 퇴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처리됨.퇴직금 청구과정에서 당사는 지자체(구청)로 부터 일괄수령한 대행료 수입금중에서 퇴직자 개인명의로 매월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평균급여의 20/1000)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아 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자체에 청구함

〈예〉 ① 갑의 10년근무 퇴직금(86.3.1~96.2.28) : 10,000천원

② 기간중 회사가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 1,000천원

③ 지자체 청구금액 ②-①=9,000천원

[질 의]

나) 독립채산체제 : 자체청소사업으로 회사수익을 발생시켜 운영하므로 당사 경비로 퇴직금을 지급하며 당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후 지급함

4.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의 회계처리상의 문제점

가) 당사는 대행체제인 경우 지자체(구청)에서 직접 퇴직자 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B/S)상 부채계정에 대행체제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나) 이 과정에서 의문시 되는것은 일종의 선지급 퇴직금인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인데 당사는 대행체제 인원의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평균급여의 20/1000)을 지자체(구청)에서 지급받아 매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고는 있으나 당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구청)을 위한 중간역할만 할뿐 당사가 사용하는 경비가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 그러나 당사에서 매월 대행사업비를 지자체에서 수령할시 인건비, 경비등에 일괄 포함하여 수령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가 매월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 대차대조표(B./S)상 차변(자산)계정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가공의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문의내용

상기 기술한 바와같이 가공의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 가공의 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처리방법으로 지자체(구청)에서 지급받아온 대행사업비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할 금액(대행인원분)의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에 대해서는 당사가 중간에서 납부만 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일시 보관 예수금에 분리입금하여 처리하여도 회게처리 및 세무처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좋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