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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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여부법인46012-863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 안됨
회신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병법인에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되는 바, 이 이익잉여금인 합병차익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례)
※ ① 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은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전액임 ② 합병시 포합주식 30은 소각하여 합병법인의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기로 함 (질의) 〈갑설〉의제배당에 해당함. (이유)피합병법인이 해산할 경우는 이익잉여금 20이 합병법인의 출자금에 초과하는 분배금이 되므로 해산할 경우와 합병할 경우의 과세문제가 동일해야 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 〈을설〉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합병차익은 자본금으로 전환(무상증자)하기 전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