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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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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866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으로 당사 소유 토지에 지하 7층, 지상 15층(연면적 9,865평)의 상가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이 상가를 분양하였음

2. 이 상가분양대금은 이 건축물 준공과 동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물분양금액과 입점일로부터 40년간(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철골조의 건축물 기준내용연수)의 토지사용료의 합계금액임

이 상가분양에 따른 수익인식은 건물분 분양금액은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공사기간에 인식이 되고, 토지사용료는 건물준공후 40년간의 임대료로 인식 40년간 일정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예정임. (당사는 이 토지사용료를 장기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3. 이 장기선수금(40년간의 토지사용료)이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하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보아 간주익금계산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4. 당사의 의견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와 동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장기선수금(토지사용료)은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간주익금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실제로 이 토지사용료는 건축물의 공사비와 기타부대비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