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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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법인46012-868생산일자 1998.04.08.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다른법인의 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당해법인이 주택건설 용도로 취득하는 용지의 중도금 등을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한 날자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연체이자를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 동 연체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