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리스채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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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법인46012-870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회신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의한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중기 1대를 수입하기로 하고 지난 1997. 10. 20 한국○○리스주식회사와 리스관련 기본 약정을 맺고 도입을 추진하였음. 그후 1998. 3. 11 중기가 세관을 통관하여 당사 창고에 입고되었으며, 이 날짜로 당사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 위 리스회사와는 1998. 5. 16 정식 리스계약을 맺고 이날부터 2002. 5. 15까지 만 48개월간 매월 일정액의 외화 및 원화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음. 이 때 당사가 부담하게 된 외화리스채무에 대하여 그 외화평가 기준일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중기가 당사에 입고된 1998. 3. 11로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계약서상의 리스실행일인 1998. 5. 16로 할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