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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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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법인46012-879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봄
회신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부동산(임대주택)의 노휴및 장기간 보수를 하지 않아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존건물 개축 및 확장공사가 아닌 아래 내용과 같은 보수를 동시에 시행하였을시 동보수공사 내용중 건물도장(외벽 및 내벽 페인트칠) 공사와 도배(건물 벽지교체)공사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손비인정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양설이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얻고자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 내용

1. 목공사(건물내부 문짝, 마루교체) 2. 도장공사 3. 도배공사4. 조명공사(건물내외부 조명기구교체) 5. 미장 및 방수공사(기존건물내외벽 균열보수) 6. 전기시설공사 7. 타일공사(기존타일 파손분교체)

2. 손비용인에 대한 해석

갑설):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당해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고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된 비용이므로 여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보수공사와 동시에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1항 1호에 의하여 당연히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비로 인정됨

을설): 도배공사 및 도장공사 자체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다른 보수공사(예-목공사, 미장공사 전기시설공사)와 같이 동시에 시행하는 보수공사는 개별공사별로 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하여 총보수공사비용 전부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