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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법인46012-884생산일자 1997.03.29.
AI 요약
요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회신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은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한 목적으로 동법 제49조에 의해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아 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등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이 법인세법 제14조의 4에 규정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