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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무연수를 통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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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법인46012-885생산일자 1995.03.31.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후 전입법인에서 최종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규칙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다음 사례와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에 따라 A법인과 B법인이 안분한 금액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 A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례)

A법인의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A법인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함.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전입한 사용인이 실지로 퇴직함에 따라 A와 B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함